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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량 육류 함유 식품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시행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10/30 조회 10434
첨부
1.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2%미만 미량 육류 함유 식품에 대하여 '20.11.1.부터 캐나다의 OMIC(Official Meat ISPECTION Certificate) 또는 국가 간 협의하여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입자증명서(Import's attestation) 첨부는 2020.10.31. 까지만 유효

2. 캐나다 수출 전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등 수입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량육류 함유식품 : 육수수프(Broth), 육성분 함유 향미료(Flavour), 육류추출제품(Extra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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