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량 육류 함유 식품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10/30 | 조회 | 10434 |
첨부 | |||||
1.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2%미만 미량 육류 함유 식품에 대하여 '20.11.1.부터 캐나다의 OMIC(Official Meat ISPECTION Certificate) 또는 국가 간 협의하여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입자증명서(Import's attestation) 첨부는 2020.10.31. 까지만 유효 2. 캐나다 수출 전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등 수입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량육류 함유식품 : 육수수프(Broth), 육성분 함유 향미료(Flavour), 육류추출제품(Extract) 등 |
|||||
다음글 | 서울본부세관, 관세청 무역통계자료('20년 3분기 FTA활용지도) | ||||
이전글 | 2020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기술경쟁력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