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 |||||
---|---|---|---|---|---|
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9/28 | 조회 | 10414 |
첨부 | |||||
1. 관련 : 코로나 19 중수본-25120(2020.9.25)호, 25121(2020.9.25.)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각 회원사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사업장별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 19 중수본-25120(2020.9.25)호, 25121(2020.9.25.)호 |
|||||
다음글 |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요청 | ||||
이전글 | 식품분야 규제혁신 홍보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