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 등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
---|---|---|---|---|---|
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10659 |
첨부 | |||||
1. 관련: 코로나 중수본-23880(2020.9.13.)호, 23881(2020.9.13.)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9.14일부터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 내 강화된 조치들에 대한 조정」 및 「전국 PC방 고위험 시설 해제에 따른 집합금지 해제」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각 회원사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중수본-23880) 1부. |
|||||
다음글 | 동반성장위원회,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안내 | ||||
이전글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대국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