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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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8/18 | 조회 | 1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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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코로나19 중수본 - 20881호(2020.8.15.), 20882호(2020.8.15.), 20883호(2020.8.15.) 2. 위 호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8월16일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음을 알려왔으니, 회원사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안내(중수본-20881호). 1부. 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중수본-20883호). 1부. 3. 고위헙시설 추가 지정(PC방) 및 운영 제한 조치(중수본-20882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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