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환경공단 제품EPR운영부-1883(2020.08.05)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법률 제16083호, 2018.12.24, 시행 2019.12.25.)에 따라‘19.12.25일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 시행 후 9개월간 운영 중인 평가신청 계도기간(’19.12.25~20.9.24)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해당내용을 안내드리니 제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평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유리병, 페트병 "재활용 우수" 등급 이상 |
'20.9.24일 까지 평가결과서 통보 |
그 외의 포장재* |
'20.9.24일 까지 평가신청서 제출 |
* 종이팩, 금속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및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 모든
포장재
* 유리병 및 페트병 : 자체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재활용 보통” 등급 이하
※ 문의처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 : www.iepr.or.kr.
- 시스템 가입, 평가대상자 여부
- 평가대상 포장재 문의
❍ 포장재 재질·구조 상담센터 : ☎1588-3798
- 제도 일반 문의
*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의 제출의무 없음
붙 임 :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이행 안내 1부.
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 1부.
3.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1부.
4. 제도안내 리플릿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