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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5/11 조회 9582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2518호(2020.5.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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