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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배너광고 관련 알림(제품명,업소명 포함 여부)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4/16 조회 953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5721호(2020.4.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터넷 상 배너 광고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7조(광고의 기준)의 기준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검토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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