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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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4/07 | 조회 | 9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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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14일 연장하여 '20.4.19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1. 적용대상 시설 업종 - 전국공통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 지자체 선택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2. 적용기간 : 20.3.22 ~ 4.19(연장가능) 3. 제한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4.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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