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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신청 관련 국문요약서 면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03 조회 8801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1219(2020.4.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9.1.1 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4]에 별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수입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을 신청할 경우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CODEX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제네릭 농약에 대해서는 2021.12.31까지 한시적으로 국문요약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오니, 상기 내용을 IT신청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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