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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3/24 조회 8519
첨부
1.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제5207(2020.3.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을 붙임의 내용으로 알려왔으니, 각 회원사에서는 관련 내용(사업주 지침 등)을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1부.
         2.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 1부.
         3. 국문총리 담화문(배포본)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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