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안내 | |||||
---|---|---|---|---|---|
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2/25 | 조회 | 8788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713호(2020.2.24.)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
다음글 | 제144차 이사회 및 2020년도 정기총회 서면결의 결과 알림 | ||||
이전글 | 제144차 이사회 및 2020년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