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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2/25 조회 878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713호(2020.2.24.)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3. 상기 지침은 2020.3.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며, 건강진단은「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3조에 따라「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외「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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