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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2/07 조회 7515
첨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

1. 지원대상 :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해외진출기업
 - (해외) 2년 이상 운영한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25%이상 축소하면서 (국내) 신/증설 투자 기업

2. 지원내용 
 -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관세감면
 -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 해외인력 고용지원
 -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등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 문의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02-3460-7362
 - 협회 산업진흥본부 : 02-3470-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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