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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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2/07 | 조회 | 7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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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 1. 지원대상 :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해외진출기업 - (해외) 2년 이상 운영한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25%이상 축소하면서 (국내) 신/증설 투자 기업 2. 지원내용 -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관세감면 -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 해외인력 고용지원 -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등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 문의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02-3460-7362 - 협회 산업진흥본부 : 02-3470-8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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