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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1/29 조회 738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569호(2020.1.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회원사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조,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및 입을 만지거나 식품 취급 금지
나. 제조 또는 조리과정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다. 사용하는 제조(조리)기구, 음식기(수저 등) 등은 끓는 물에 살균·소독
라. 조리장, 창고, 출입문(손잡이 등 포함) 등은 수시로 소독
마.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 제조(조리)업무 배제 및 해당 종사자가 취급한 식품은 사용(제공 등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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