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 지방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 단속유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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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8/08/01 | 조회 | 3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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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는 「식육가공품의 지방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과정에서 일부업체가 추가로 표시한 돈지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 아 래 - 가. 단속유예사항 : 식육가공품 중 원재료명에 ‘지방’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육가공품의 원산지 미표시 위반 붙임 : 원료원산지에 따른 포장재 사용 허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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