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협회 공지사항

>홍보센터 > 협회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부 등록일 2018/01/19 조회 11515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2017.12.29)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프랜차이즈(외식업, 편의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표준계약서 각 1부.
 
다음글 [식약처] 새로운 식품원료「찾아가는 기술상담」신청 안내
이전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안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