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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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부 | 등록일 | 2018/01/19 | 조회 | 1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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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2017.12.29)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프랜차이즈(외식업, 편의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표준계약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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