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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부 등록일 2018/01/17 조회 11240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
 
 
  • 개정 표준계약서 5종 : 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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