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용어 등 표시 광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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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7/12/27 | 조회 | 10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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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특수용도식품이 아니면서 이유식 용어를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18년 1월) 이와 관련하여,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유형에서 표시‧광고 가능 여부 질의사항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을 공유해 드립니다. ※ 특수용도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유형 외 이유식 용어 사용금지(또는 품목제조보고 변경) - 제품 포장(표시) 및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실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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