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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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1/07/20 | 조회 | 8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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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카제인, 카제인염과 기타 카제인유도체(커피크리머 제조용에 한함)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업무를 시행한다. 추천 대상자는 커피크리머제조업자로 추천신청 구비서류는 ○할당관세 적용추천 신청서 1부, ○B/L, ○Invoice,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 함), ○품목제조보고서 등이며 추천절차는 ○구비서류에 의한 실수요자확인 -> ○관세청에 전자문서 통보 및 해당세관접수 -> ○신청인에 게 접수번호통보 -> ○수입신고 및 해당세관에서 관세납부 및 현품 출고를 하게 된다. 할당관세는 정부에서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 세율에서 100분의 40범위 안에서 관세를 적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량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6개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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