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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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2/08 | 조회 | 9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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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코로나19 중수본-4521(2021.2.6.)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431(2021.2.6.)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2.14. 적용중인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기로 2.6일 결정됨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8. 0시~2.14. 24시
○ 대상시설 :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소재 중점관리시설 5개, 일반관리시설 3개 * 식당·카페, 파티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교습소) 등 ○ 조치사항 : 운영중단시간* 조정(21시~익일 05시->22시~익일 05시) * 식당·카페는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붙 임 : 수도권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4521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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