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08.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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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8/10/24 | 조회 | 16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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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254호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2종(이소카보포스 및 포메사펜) 신설 3. 의견제출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위해기준과, 전화 02-380-1690, 1706, 팩스 02-383-28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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