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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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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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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1-01
2022-06-07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5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단서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터목7)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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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대통령령 제32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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