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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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 |||
2022-06-07 |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5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단서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터목7)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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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
공포 | |||
대통령령 제3268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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