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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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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1-01
2021-11-05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제2조제2호 중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을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산란일 및 생산연월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별표 1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으로 임산부ㆍ수유부ㆍ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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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공고 제202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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