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1/17 | 조회 | 111 |
첨부 | |||||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축산부(DLD)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제한과 관련된 공지를 재고시 하였음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수입 및 통관)하는 것을 제한 - 공지는 10월 3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10.1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833&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6&srchGubun= |
|||||
다음글 | 11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 ||||
이전글 | 새로운 대형 도매매장 홀푸드세일(Whole Food sale) 런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