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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7 조회 899
첨부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보건부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라벨표기 절차 수정을 위한 보건부 공지 No.432/2565를 발표하였다.

◦ 공지일 : 2022년06월07일 

◦ 실행일 : 본 고시는 관보에 고시된 다음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효한다.

 

◦ 태국 보건부는 식품 또는 식품 재료를 이용한 유전자변형 식물, 동물 및 미생물 관련 통제 및 감독 조치를 공지하였다.

◦ 공지일 : 2022년06월07일 

◦ 실행일 : 본 고시는 관보에 고시된 다음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효한다.

◦ 태국 관세청 및 태국 식약청은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데이터가 연동되는 HS Code를 관세청 공지 No.225/2564 및 관세청 공지 No.66/2565에 추가한 HS Code를 발표하였다. 추가한 HS Code는 아래와 같다.

 

번호 1

HS코드 1211.90.17

하위코드 000

분 류 3

허가 물품 한국어 설명, 기타: (신선 또는 건조한 것, 절단한 것,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

허가 물품 영문 설명, other, fresh or dried, in cut, crushed or powdered form

 

◦ 공지일 : 2022년06월21일 

◦ 실행일 : 본 고시는 2022년07월01일에 발효한다.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6.16)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5253&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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