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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25 조회 925
첨부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식약청은 2022년 12월 31일 마감 예정인 수입허가서 연장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통한 연장 방법 및 필요 서류를 공지함

 

 ◦ 태국 원산지 증명서 사본 제출 일시적 허용. 태국 세관은 4월 16일 세관 공지(No.47/2565)를 게시하여, Covid-19 사태로 원산지 증명서(Form AK)의 원본 송부가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통관 가능함을 공지함

 

2.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 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 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4.18)

  - 전월 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1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984&menu_dept2=35&menu_dept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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