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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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02 | 조회 | 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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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가능 기간 연장 - 태국 세관은 4월16일 세관공지 No.149/2564를 게시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수입자의 피해를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세 및 관세감면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가능 기간을 2022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음 * [붙임1] 태국 관세청 공지 요약 - 공지일: 2021년 09월 21일 - 시행일 : 2021년 10월 01일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데이트(‘21.10.18)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21.10.1 발표한 공지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품목 변경 및 신규 추가되었으나 이전 고위험군 품목 관리대상에 포함된 리스트의 삭제를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 (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21.10.1 위험군(High Risk) 품목 업데이트 > 1) 위험군 추가 품목 : 리치(Lychee), 체리, 석류 2) 위험군 삭제 품목 : 딸기, 포도, 감귤, 용과(저위험군 전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194&menu_dept2=35&menu_dept3=71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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