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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건부, 태국으로 식품 수입시 생산관련 인증서 제출 등 관련 지침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5 조회 158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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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hansettakit]

 

▢ 주요 내용
 

 ㅇ 태국 보건부는 2021년 10월 7일부터 태국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생산관련 인증에 대한 운영지침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의 주요 내용은 “보건부 공지(제420호)에 의거 식품관련 제조방법, 생산시설 및 보관요령”에 준수하여 수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식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체에 적용되나 식당, 음식점, 생산시설 등 공지 내용에 예외사항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제외된다.
     * 향후 금번 발표된 제420호 기준에 의거 지정된 발행기관의 생산기준 확인서 또는 인증서의 사본제출이 필요하며 식품 유형별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ㅇ 수입 신선 과채류의 경우, 보건부 공지 제386호에 부합하는 수출국의 선과장 또는 패킹하우스 생산시설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공지는 2021년 10월 7일부터 해당 수입자에게 적용을 시작했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쌀, 밀 곡물, 후추, 고춧가루, 마늘 가루, 설탕, 냉장·냉동육 및 내장, 냉동 생선 등 대량 포장(Bulk)된 식품과 기존 보건부 공지 제 386호에서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았던 신선과일, 채소류도 포함되며,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보건부 공지 제420호에 따라 GMP, HACCP, ISO22000, BRC, IFS 등 관련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시사점


 ㅇ 현재 태국 보건부는 타국산 식품의 수입부분에 엄격한 행정절차(검사 등)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인증서 등 다양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태국으로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수출기업은 최근 태국 정부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현지 파트너 수입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입·수출 전 필요 제출서류(인증서 등)에 대한 사전파악 및 대응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ㅇ 해당 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참고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245&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ED%83%9C%EA%B5%AD&page=1

*
 출처링크 :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134&menu_dept2=35&menu_dept3=71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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