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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AEO 상호인정약정 발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05 조회 790
첨부
인니 수출 쉽고 빨라진다…한-인니 AEO 상호인정약정 30일 발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시 검사축소·신속통관 혜택 제공

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30일부터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교역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14위 교역국인 인니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격 이행에 들어가게 됐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통관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니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은 전체의 70%가 넘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다"면서 "수출기업들은 이번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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