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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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04 | 조회 | 1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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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 ‘22.2.15.부터 수입품목에 대한 라벨링 규정 강화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의 모조품 방지를 위한 라벨링 규정 (43/2017/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개정본 111/2021/NĐ-CP 공표 - 동 시행령은 ‘22.2.15.부로 효력 발생
◦ 라벨은 제품 정보를 인쇄해 용기에 스티커, 사진 등의 형태로 부착되어 소비자가 제품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제조일 및 원산지 등 주요 상품정보의 누락은 모조품 성행의 주요 원인으로 모조품 방지를 위한 라벨링 규정을 시행‧강화하고 있음
◦ 현지 법률자문업체를 통해 확인 한 결과, 신 라벨링 규정 효력 발생 전 수입된 물품의 경우 기존 라벨이 부착된 상품의 유통은 가능하나, 효력 발생 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라벨의 경우 수입 불가 □ 시사점 ◦ 동 시행령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 농식품의 라벨링 규정이 일부 수정‧보완되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필수 정보에 섭취 대상 및 효과가 추가되어 타 식품 대비 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건강기능식품 라벨링에 주의 필요
◦ 모조품 성행 방지 및 현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은 지속적으로 라벨링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공표된 라벨링 규정(111/2021/NĐ-CP)을 충분히 숙지하여 수입‧유통 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명확한 원산지 및 성분표기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
* 자료원/ 날짜 / 출처 통관문제사례, FTA 이행이슈 관련 등 내용 없어 생략 *출처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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