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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관련 데이터정보 및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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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04 조회 1151
첨부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 베트남 정부, ‘22.2.15.부터 수입품목에 대한 라벨링 규정 강화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의 모조품 방지를 위한 라벨링 규정 (43/2017/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개정본 111/2021/NĐ-CP 공표

동 시행령은 ‘22.2.15.부로 효력 발생

 

◦ 라벨은 제품 정보를 인쇄해 용기에 스티커사진 등의 형태로 부착되어 소비자가 제품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제조일 및 원산지 등 주요 상품정보의 누락은 모조품 성행의 주요 원인으로 모조품 방지를 위한 라벨링 규정을 시행강화하고 있음

 

◦ 현지 법률자문업체를 통해 확인 한 결과신 라벨링 규정 효력 발생 전 수입된 물품의 경우 기존 라벨이 부착된 상품의 유통은 가능하나효력 발생 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라벨의 경우 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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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동 시행령에 따라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 농식품의 라벨링 규정이 일부 수정보완되었으며특히 건강기능식품 필수 정보에 섭취 대상 및 효과가 추가되어 타 식품 대비 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건강기능식품 라벨링에 주의 필요

 

◦ 모조품 성행 방지 및 현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은 지속적으로 라벨링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최근 공표된 라벨링 규정(111/2021/NĐ-CP)을 충분히 숙지하여 수입유통 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명확한 원산지 및 성분표기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

 

 

자료원날짜 출처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11-2021-ND-CP-sua-doi-Nghi-dinh-43-2017-ND-CP-497099.aspx

통관문제사례, FTA 이행이슈 관련 등 내용 없어 생략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608&menu_dept2=35&menu_dept3=75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4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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