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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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23 | 조회 | 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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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한-베 FTA 내 HS CODE 기준년도 변경 발표 ◦ (‘22.6.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한-베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새로운 지침 09/2022/TT-BCT 발표 ◦ 주요 내용은 한-베 FAT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HS CODE의 기준년도가 2017년으로 변경되었으며, ‘22.8.1.부터 적용됨 - 현재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HS CODE 기준년도는 2012년이며, 한-아세안 FTA의 경우, 기준년도 2017 HS CODE 사용 중 *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됨 ◦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내 제7란에는 포장개수 ‧ 포장형태 ‧ 품명 ‧ 수량 ‧ 품목번호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표기
2. 시사점 ◦ ‘22.8.1.부로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HS CODE의 기준년도가 변경됨에 따라 수출입기업들은 취급하는 물품의 HS CODE가 삭제 또는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 발행 필요
3. 출 처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베 FTA 내 HS CODE 기준년도 관련 변경 사항. 2022.06.01. 09/2022/TT-B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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