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산업이슈정보

>업무안내 > 수출지원 > 新남방데스크 > 베트남 > 식품산업이슈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시 사후 구제수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3 조회 950
첨부
- 현재 세계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은 지재권에 관한 인식이나 보호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최근 다수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면서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에 대한 대내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베트남은 국내 지재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재권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재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보다 선진화된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들은 지재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베트남 진출 시 자사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 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베트남 내 등록된 지재권의 소유자는 외투기업인 경우가 다수이다. 근래에는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진출을 염두해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 사전에 지재권을 등록하여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 베트남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및 식물품종보호 등을 모두 통합하여 규율한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 기본체계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 2009년, 2019년 각 두 차례 개정하였다. 현행 개정 지식재산법 외에 기타 국회에서 제정한 관련 법률,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Decrees), 관련 관청(Ministries)에서 제정한 시행규칙(Circulars),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 지식재산권청 및 국립 저작권청이 제정한 내부 규정 등이 베트남 지식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다.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 베트남에서는 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지적재산권사무소(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NOIP”)가 저작권/상표/특허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지재권 관련 사항들의 등록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크게 저작권, 상표권, 발명 등으로 구별되고, 이 중 상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이다.
 
• 저작권
- 베트남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물은 타관할의 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과 유사하며, 문학/과학/음악/영화/컴퓨터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불확정 기한 보호를 받으나, 저작인격권 중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및 저작재산권 중 미술저작물은 첫 공표일로부터 75년간 보호 받으며, 고정 형태로 제작된 날(“해당일”)로부터 25년 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해당일로부터 100년간 보호 받는다.
 
저작권은 제작 시점에 자동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으나, 등기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 사무소에서 등기 절차를 밟아 베트남 내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갖출 수 있다.
 
• 상표권
- 베트남에서 상표는 NOIP에 등록하거나 Madrid System을 통해 접수하여 적용 국가를 베트남으로 지정해 NOIP로부터 보호허가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 등록은 국제관행을 따르고, 특정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10년이며(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우선 신청자가 우선권을 갖는‘선착순’에 관한 국제원칙이 적용된다.
 
• 발명 (특허)
- 특허의 방법을 통한 발명품 보호는 NOIP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한 발명품에 대한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4-30개월이 소요된다. 출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NOIP에서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은 즉시 거절된다. 요건을 충족한 출원 신청은 출원일로부터 19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며 출원 공개 후 일정 요건 하에 임시보호 권리가 발생한다.
 
실질심사 결과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사유와 함께 출원인에게 거절 통지를 하게 된다. 특허 거절의 주된 이유는 출원에 관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등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지재권 등록 및 보호
 
- 기본적으로 지재권은 지재권으로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한국에서 상표, 특허 등의 지재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당연히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등록을 완료한 상표, 특허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상표권자,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법에 따른 각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출원이 이루어진 지재권과 동일한 내용의 지재권을 베트남에서 출원하려는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91조 및 베트남이 가입한 파리조약에 따라 베트남 출원일보다 앞선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표와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재권 침해시 사후 구제수단
 
- 베트남에서 지재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사후 구제 절차가 있으며,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는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정적 구제는 경찰, 시장관리국, 세관, 인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후 조치로 실무에서 가장 선호되는 수단은 행정적 구제로 (1)다른 절차보다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2)모조품 몰수, 폐기 등 직접적인 구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3)행정 조사를 통해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확보와 관련 정보 확인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가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보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보상 및 피해에 대한 추가 구제가 필요한 경우 침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이 때 민사소송 과정에서 행정 조사결과 등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재권 침해가 소비자 또는 사회 일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침해자가 침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적 제재 수단의 강제를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재권 침해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거나 침해에 이용된 물품 등을 압류하고 관련자 개인과 침해 장소 등을 수색하는 등의 예방적인 행정 조치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행정적 조치는 관련 기관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피침해자가 모조품 유통 등에 일부 증거를 수집하여 전문기관으로(VIPRI)부터 침해사실에 대한 공식 의견서 취득한 이후, 행정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여 개시된다.
 
지재권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세관등록
 
- 이 밖에도 지재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이 베트남 국외에서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모조품을 통관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세관에 모조품의 수출입 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입 통제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 담당자는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 수입 시, 통관절차를 임시 정지하고 지재권 보유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러한 통관절차 임시정지는 지재권을 침해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추후 민사 소송 등에 제출할 증빙을 확보할 수 있고,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경고나 벌금, 모조품 파기 등 행정 처분 실행을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통관절차 임시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지재권 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면(등록증), (2)예상되는 모조품의 형태, 예상 수입회사(동 부분을 자세히 기재할수록 세관 공무원이 모조품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음) 등을 등록 신청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후 실제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통지를 세관으로부터 받고 통관절차 임시중지를 세관에 요청 시, 나중에 해당 제품이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보증금도 같이 공탁해야 한다. 이 때 보증금은 통관절차 임시중지 대상 상품 가치의 약 20%이며, 가치판단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최소 2,000만 베트남VND(약 874 달러)을 공탁하여야 한다.

* 출처 - [KOTRA], [www.kotr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4유형)하였으며,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글 2022년 6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이전글 달달한맛 k-푸드, 베트남 사로잡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