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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라벨 미부착 한국 식품 판매사례 적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27 조회 995
첨부

○ 베트남현지 유통매장에서 라벨 미부착 한국 수입제품 판매사례 적발

베트남은 수입품에 대해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제품의 유통기한원재료 및 성분원산지 등 소비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

최근 현지 언론(SO HUU TRI THUE)에 따르면 한국산 건강기능식품화장품스낵류 등 다량의 제품에 라벨을 미부착한 상태로 판매하는 유통매장을 적발했다고 밝힘

위의 사례와 같이 정식 수입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유통할 경우 밀수품으로 간주되며현지 위조 및 금지 물품의 생산/거래/유통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98/2020/ND-CP)에 의거 최대 100백만VND(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이 외에도 라벨의 내용이 모호하거나찢어지거나 색이 바래 라벨의 필수 내용을 읽기 어려운 경우라벨 및 문자의 크기표기 언어측정 단위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짐

이와 같이 베트남의 수입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은 현지 통관 당국의 주요 점검사항이며 현지에서 안전’ 키워드 관련 사항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
 

○ (최근이슈베트남 라벨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 발표

베트남 정부는 제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 No. 43/2017/ND-CP를 수정한 시행령 No. 111/2021/ND-CP를 공포하였으며해당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부터 발효됨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는 규정 15원산지 표기 ]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기존 규정문과 규정문의 항목별 비교 내용은 하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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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베트남의 경우 한류 열풍경제 소득 증대 등 영향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21년 약 75천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베트남으로의 수출을 기록할 정도의 주요 시장임

다만상기의 라벨링 규정 변경 사례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무역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이 내용이 수출입 업체에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5105&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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