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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7/11 조회 566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용기·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치서/민원인안내서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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