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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개정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6/22 조회 5380
첨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247호)이 2022. 6. 22.자로 개정 및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식품원료(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계란가공품, 밀가루,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0%) 적용 (2022년 12월 31일까지)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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