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6/08 조회 5724
첨부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3호(2022. 6. 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귀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10.(금)까지 협회(park@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23년말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
나. ’23년말까지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ㆍ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붙임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다음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이전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