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5/09 조회 6024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2-45호(2022. 5. 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귀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2.(목)까지 협회(park@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대금미지급 자진시정 시 과징금 미부과 
나. 기타 용어 정비
- 특약매입거래 등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

-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로만 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용어를 PC·모바일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

 

붙임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다음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전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