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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11/12 조회 7968
첨부

       1. 환경부 공고 제2021-756호(2021.11.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환경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1. 11. 26.(금)까지 협회(sjkim@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계획·목표·이행체계
          - (계획) 국가비전 및 NDC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목표) 2030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으로 함
          - (이행체계) 중장기 목표 달성여부 및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병행 
        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필요사항
        다. 온실가스 감축 시책
           -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국제 감축사업 추진, CCUS 등
        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정책방향
        마. 기후대응기금 조성운용
 

   붙 임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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