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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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11/12 | 조회 | 7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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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공고 제2021-756호(2021.11.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환경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1. 11. 26.(금)까지 협회(sjkim@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붙 임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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