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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9/15 조회 7731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4168호(2021.9.10.)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연상태 식품의 특성 및 생산·유통 현실을 고려하여 식품 표시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1.10.1(금)까지 협회 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 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선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제2021-455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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