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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9/15 조회 754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5154호(2021.09.0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방법을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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