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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9/02 조회 7439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13호(2021.8.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 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1.9.24(금)까지 협회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화

          나.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합성수지제 기구등의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근거 마련 등

 

붙 임 1.「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413호)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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