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몽농축액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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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3/11/17 | 조회 | 2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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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450호, 2023.11.16.) 공고에 따라 "자몽농축액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품목: 자몽농축액 - 관세율표 번호 : 2009-21-0000, 2009-29-0000 - 세율 : 0% - 한계수량 : 1,000톤 - 기간 : 2023. 11. 17. ~ 2023. 12. 31. ❍ 추천대상: 실수요업체, 유통(수입·판매)업체 등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몽농축액을 식품용으로 유통(수입·판매업체)하거나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등 ❍ 구비서류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선하증권 사본 3.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5. 영업신고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8. 확약서(별지 제9호 서식) * 5 ~ 8 서류는 최초 1회 제출로 갈음 ❍ 추천신청 방법 -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추천신청 및 관련 서류 이메일 발송 * 사이트 주소 : www.utradehub.or.kr / 이메일 주소 : kfia8120@kfia.or.kr * 첨부된 유트레이드허브 매뉴얼 참고 ❍ 사후 보고: 통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 협회 제출 1. 자몽농축액 할당관세적용 추천건별 수입 및 통관내역 2. 수입신고필증 ❍ 담당자 연락처 - 산업진흥본부 산업기획팀(02-3470-8124) 붙임 1. 자몽농축액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1부. 2. 자몽농축액 할당관세적용 추천건별 수입 및 통관내역 작성 양식 1부. 3. 전자민원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 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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