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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알림('22.9.26. 대상업체 업데이트)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7/27 조회 14505
첨부

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2666호(2022. 7. 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원료 수출제한 등에 따른 식품업체의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원산지 변경으로 포장재 교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속을 유예함을 알려왔습니다.
 
<단속유예>
가. 유예사항: 농산물 가공품 포장재의 원산지 표시사항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가공품과 식약처 소관 식품표시사항 등 타법 관리 표시사항에 대한 유예사항이 아님
 
나. 대   상: 협회가 요청한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식량자원 수출제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원산지가 변경되는 외국산 원료 6개 품목(감자플레이크, 체다치즈, 퐁듀치즈, 냉동난황, 난백액, 해바라기유) 우선 적용(붙임2 참조)
원료 3개 품목(코코아프리퍼레이션, 모짜렐라치즈, 백포도농축액) 추가(2022. 9. 26. ~ 2022. 12. 31.)
* 대상원료를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긴급사유, 새 포장재 제작비 등을 기재 후 협회에 신청 및  농식품부 검토 필요
 
다. 기   간: 2022. 7. 27. ~ 2022. 12. 31.
* 단,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 여부 검토
 
라. 조치사항: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항을 협회 및 해당업체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
* 공지사항: 해당업체명, 제조일, 제품명, 원료명, 배합순위, 원산지 변경사항(기존 수입국 → 변경 수입국) 등
** 단, 추가로 원산지 변경사유 발생 시, 공지하지 않을 경우는 원산지표시 위반(처벌대상) 사항임
 
※ 원산지 표시(예)
 
 
3. 이에, 기존에 협회로 단속유예를 신청하여 단속유예 품목(붙임2)에 포함된 회원사는 관련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 및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3을 작성하시어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제출처: 협회 산업진흥본부 산업기획팀
(전화: 02-3470-8127, 전자우편: 1505377@kfia.or.kr )
 

붙임: 
1. 농식품부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공문 1부. 
2.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단속유예 대상품목 1부. 
3. 원산지표시 변경 관련 단속유예 신청서 1부.  끝.


※ 단속유예 업체 리스트(2022. 8. 19. 기준)를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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