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추천
-> 정부가 수급 조절용으로 수입한 계란가공품을 실수요업체에 공급함으로서 원료수급안정 및 제품원가 절감에 기여
■ 추천대상품목
[ 붙임파일 참조]
※ 적용기간 : 2022. 7. 1. ~ 2022. 12. 31. (물량 소진 시 까지)
■ 추천대상
-> 가공용(제과․제빵 등) 실수요업체, 수입업체
■ 추천방법
-> 물량 소진 시까지 추천 신청서류 접수를 기준으로 선착순 추천
-> 추천서 반납 등 잔량 발생 시 적용기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
■ 유의사항
-> 용도 외 유통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3.24.) 제15조 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관련고시 등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47호, 2022.6.22.)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한국식품산업협회 공고 제2022-4호, 2022.6.23.)
■ 담당부서 : 산업진흥본부
-> 최예슬 사원 : Tel. 02-3470-8127, E-mail : 1505377@kfia.or.kr
붙임
1.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1부.
2. 전자민원 U trade Hub 사이트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