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재료 수급 불안에 따른 표시제도 탄력적 적용 지원 알림 | |||||
---|---|---|---|---|---|
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2/06/03 | 조회 | 8749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7820호(2022.05.30)와 건강기능식품정책과-3347호(2022.06.0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업계 식품원료 수급 대응방안 논의에 따른 조치로 “표시제도의 탄력적 적용”을 통한 지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제도 탄력적 적용 지원 사항 > 가. 대상 및 지원사항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원료수출 금지 조치 등에 따른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대체원료 사용이 불가피한 제품에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 - 동 조치는 건강기능식품에도 적용 나. 방법 - 업체가 변경 원재료명 등 표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후 관할관청 승인 * 변경내용, 남은포장재 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 붙임 1. 식약처 공문 사본 (식품 표시 관련) 1부. 2. 식약처 공문 사본 (건강기능식품 표시 관련) 1부. 끝. |
|||||
다음글 | [식품진흥원] 제12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내 | ||||
이전글 | KOTRA 「SEOUL FOOD 2022」 컨퍼런스 참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