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산업이슈정보

>업무안내 > 수출지원 > 新남방데스크 > 인도 > 식품산업이슈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 (알코올음료)’의 개정 초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7 조회 1133
첨부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비알코올음료와 향미 첨가 맥주의 규정 추가, 한국과 상이한 제품 기준에 주의해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018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의 내용을 개정한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의 초안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파트 1에 ‘알코올음료의 비알코올 대응품’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파트 4(맥주)에 ‘향미 첨가 맥주’의 정의와 준수 요건을 추가 규정함. 개정된 규정은 공식 관보에 게재된 날(2021년 11월 22일)부터 발효됨

 

▶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개정사항

개정사항

세부내용(추가 조항)

파트 1

하위 규정 1.2.1추가

1.2.17

‘알코올음료의 비알코올 대응품(Non-alcoholic counterpart of alcoholic beverage)’은 알코올 함량이 0.5% abv.이하인 비알코올 음료를 의미함. 이 음료는 에틸알코올 함량을 제외한 알코올음료의 기존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또한, 본래의 알코올음료는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생산된 알코올은 제거되어야 함

파트 4 맥주

하위 규정 4.2(2) 추가

4.2.(2)

향미 첨가 맥주(Flavoured Beer): 《2011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생산 기준 및 식품첨가물)》에 규정된 향미제(flavours)를 첨가한 맥주. 이러한 맥주는 본 규정에 명시된 맥주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한국은 주세법상 ‘비알코올음료’를 알코올 함량이 1% abv.이하인 것으로 규정함. 이는 인도의 ‘알코올음료의 비알코올 대응품’ 인정 기준보다 높으므로, 한국에서 비알코올음료로 분류된 제품이 인도 수출 시 알코올음료로 분류될 수 있음. 따라서 인도로 맥주 제품 또는 알코올음료의 대응품으로 제조된 비알코올음료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한국과 다른 제품 기준으로 인해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정의와 기준을 확인해야 함

 

(*) 비알코올음료는 주류로 분류하는 알코올 함량의 기준보다 알코올 함량이 낮은 음료 제품을 의미하며, 

    무알코올음료는 한국과 인도 모두 알코올 함량이 0% abv. 인 음료 제품을 의미함

 

 

근거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Amendment Regulations, 2021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427&menu_dept2=35&menu_dept3=7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다음글 인도, 온라인 식품서비스 분야의 높은 성장 잠재성
이전글 코로나19 기간 스낵류 및 냉장 음료시장 기대치 상회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