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인도, 감미료 및 복합성분 식용유의 라벨링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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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12 | 조회 | 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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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식품 수출기업, 인도 수출 시 변경된 라벨링 규정 사항에 주의해야 인도 식품 안전 표준 기관(FSSAI)은 《식품 안전 및 기준(포장 및 라벨링) 수정 규정 2020(이하 ‘규정 2020’)》을 《식품 안전 및 기준(포장 및 라벨링) 제1차 개정 규정 2021(이하 ‘개정 규정 2021’)》로 개정함. 개정안에는 감미료 및 식용유의 종류에 따라 일부 항목이 추가, 삭제 또는 대체되었으며, 감미료와 식용유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라벨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 식품 사업자는 2021년 11월 17일까지 본 규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음의 내용은 ‘개정 규정 2021’의 변경 내용 중 ‘의무 표기 사항’에 추가된 감미료 관련 표기 조항과 ‘표기 방식에 대한 특정 요구 및 제한 사항’의 식용유 관련 변경 조항을 정리한 것임. 관련 품목을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원문을 통해 자세한 개정 규정을 숙지하고 인도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식품 안전 및 기준(포장 및 라벨링) 제1차 개정 규정 2021》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1. 의무 표기 사항 [내용 추가] - 하위 항목 ‘(1) 다음의 성분이 포함된 경우, 모든 식품 포장 라벨에 해당 문구를 표기해야 함‘에 소르비톨 및 소르비톨 시럽에 관한 표기 규정이 추가됨
2. 표기 방식에 대한 특정 요구 및 제한 사항 [내용 추가] - ‘2.1 식용유 및 유지의 라벨링’의 하위 항목 (2)는 30% 이상의 쌀겨유로 만들어진 식물성 오일 바나스파티(vanaspati)의 라벨링에 대한 규정 항목으로 다음의 내용이 추가됨
[내용 변경] - ‘2.1 식용유 및 유지의 라벨링’의 하위 항목 (4)는 복합 식용유의 포장 라벨 표기 문구에 관한 규정 항목 중 다음의 내용의 변경됨
근거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NOTIFICATION, 2021.09.10 FOOD SAFETY AND STANDARDS (LABELLING AND DISPLAY) REGULATIONS, 2020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012&menu_dept2=35&menu_dept3=7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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