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FTA 원산지 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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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09 | 조회 |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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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CEPA 특혜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예상 -
인도의 수출입 현황과 관세법 개정
인도 정부는 현재 발효 중인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 원산지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 관세법을 개정했다. 2020년 8월 21일에는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고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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