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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TA 원산지 관리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09 조회 1413
첨부


- 2020년 8월 21일 FTA 통관방식 변경, 9월 21일 시행 -

- 한-인도 CEPA 특혜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예상 -


 

인도의 수출입 현황과 관세법 개정

 

인도 정부는 현재 발효 중인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 원산지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 관세법을 개정했다. 2020년 8월 21일에는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고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고시했다. 

*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KOTRA], [www.kotra.or.kr]의 공공누리 저작물(공공누리)을 이용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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