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해물질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5)
태국 유해물질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맥주
|
Methyl alcohol
(메틸알코올)
Ethyl carbamate*
(에틸카바메이트)
Arsenic(비소)
Lead(납)
Copper(구리)
Ferrous(철) |
|
50 ppm
50 ppb
0.1 ppm
0.2 ppm
1.5 ppm
1.5 ppm |
과실주 |
Aldehyde(Acetaldehyde)*
(알데하이드)
Methyl alcohol
(메틸알코올)
Ethyl carbamate
(에틸카바메이트)
Arsenic(비소)
Lead(납)
Ferrocyanide*
(페로시안화합물) |
|
160 ppm
420 ppm
200 ppb
- 0.1 ppm
0.2 ppm
검출금지 |
일반 증류주 |
Fusel oil(퓨젤알코올)*
Furfural(푸르푸랄)*
Aldehyde(Acetaldehyde)
(알데하이드)
40도 이하
40도 초과
Methyl alcohol
(메틸알코올)
Ethyl carbamate
(에틸카바메이트)
Arsenic(비소)
Lead(납) |
|
5,500 ppm
50 ppm
- 160 ppm
- 220 ppm
- 1,000 ppm
400 ppb
0.1 ppm
0.2 ppm |
태국 식품첨가물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맥주 |
Sulfur dioxide(이산화황) |
|
30 ppm |
과실주 |
Sulfur dioxide(이산화황)
Benzoic acid(벤조산)
Sorbic acid(소르브산) |
|
400 ppm
250 ppm
200 ppm |
일반 증류주 |
Benzoic acid(벤조산)
Sorbic acid(소르브산) |
|
200 ppm
200 ppm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국으로 수입되는 맥주, 포도주와 포도로 만든 발포 포도주, 발효주 및 증류주의 첨가물 잔류기준 및 유해물질의 기준을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주류에 메탄올(메틸알코올), 보존료 등에 한하여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으며 과실주에 한하여 납의 기준규격, 일반증류주에 한하여 알데하이드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준규격이 해당국의 개정된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 있으니, 수출 시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함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는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 및 (페로)시안화합물에 대한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며 해당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 시 해당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를 요함 |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5. 태국_Alcohol beverages_원문 |
번역문: |
첨부 6. 태국_Alcohol beverages_번역문 |
시행일 |
2019. 6. 5 |
* Ethyl carbamate : 식품 저장 및 숙성과정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포도주, 청주, 위스키 등의 알코올음료에 미량 존재하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는 유해물질임.
* Aldehyde(Acetaldehyde) : 알코올의 불충분한 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임.
* Fusel oil : 알코올 발효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여러 알코올의 혼합물임.
* Furfural : 알코올의 증류과정에서 생성되는 탄 냄새 특성을 가진 물질임.
* Ferrocyanide : 시안화합물의 일종으로 덜 익은 매실, 복숭아, 살구 등의 씨앗에 존재하며 효소에 의해 시안화수소로 분해되어 유해한 성질을 띄게 됨.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89015&menu_dept2=49&menu_dept3=24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