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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트륨 식품 섭취 제한을 위한 소비세 징수 준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9 조회 11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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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슈퍼마켓에서 라면 구매중인 소비자]
 

▢ 주요 내용
 

 ㅇ 태국 재무부 장관 Mr. Arkhom Termpittayapaisith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나트륨 함류량이 높은 가공식품 등 식품전반에 걸쳐 소비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세율 및 시행일에 대한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ㅇ 1인 1일 평균 태국 소비자 나트륨 섭취량은 3,600mg 이상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량인 2,000mg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이다.


 ㅇ 이번 징수 정책은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제품에 나트륨 함류량을 줄이는 것을 장려할 것이라고 Arkhom은 언급하며, 세금징수 초기 단계에서는 1인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0% 감소한 2,800mg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태국 소비세국의 소비세 통제 시스템 개발분야  수석 고문인 Mr. Nutthakorn Utensute에 따르면 이번 세금은 라면, 냉동식품, 스낵 및 조미료 등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ㅇ 그는 향후 8년 내 일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800mg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세금 징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1인 한끼 식사당 약 9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수치이며, 해당 수치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한 식품에는 더 높은 세금을 낼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사점


 ㅇ 현재 태국의 고나트륨 식품선호 문화는 태국 소비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태국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고나트륨 소비세징수 등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식품류이자 한국식품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라면, 냉동식품, 스낵 및 조미료 등에는 큰 전환점으로 보이며, 관련 수출기업과 수입사 들은 해당 이슈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ㅇ 고나트륨 소비세 정책과 더불어 현재 음료류 산업에도 유사한 정책이 이슈인데, 바로 설탕을 함유한 음료에 대한 설탕세 징수이다. 이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금 요율을 높여 징수할 예정으로, 이 또한 음료류 제조기업 등에게는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비용에 큰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관련하여 태국진출기업 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태국내 급변하는 소비환경과 더불어 최근 이에 대응하는 태국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이 파악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452&menu_dept2=35&menu_dept3=71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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