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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슈] 태국 공중보건부, 대마 추출 성분을 규제하는 공중보건부 고시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30 조회 1156
첨부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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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추출 성분의 사용 규제 품목 지정, 관련 규제 동향에 주의해야

태국 공중보건부(MOPH)는 식품법 B.E 2522에 의거하여 식품 오염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공중보건부 고시(No. 428) `식품 내 오염물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및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에 대한 표준`을 발행함

 

해당 고시에 따르면, 영유아용 식품, 영유아용 조제분유, 영유아용 식품 보조제, 그리고 카페인 함유 음료는 대마 추출 성분인 THC와 CBD의 사용 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며, 다음의 최대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 내용은 2021년 7월 23일에 태국 왕립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다음날인 2021년 7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공중보건부 고시(No.428)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칸나비디올의 사용 기준

성분명

대상 품목

최대 허용 기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etrahydrocannabinol)

•  영유아용 식품 및 조제분유
•  영유아용 변형유 및 조제분유
변형유
•  영유아용 식품 보조제
•  카페인 함유 음료

0.1 mg/kg

(Δ9-THC, Δ8-THC 성분과 

테트라히드로칸나비 항목의 합 기준)

칸나비디올

(Cannabidiol)

0.2 mg/kg

 

태국은 의약품에 이어 식품과 화장품에 THC와 CBD의 사용을 허가함. 이에 태국 내 대마 성분을 활용한 식음료 제품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관련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태국 내에서 상기 규정을 포함하여 특정 품목에 있어 대마 성분의 사용을 규제하는 공중보건부 고시가 발표되고 있으므로, 향후 태국의 THC와 CBD 제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태국 보건부의 고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규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ราชกิจจานุเบกษา, 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 (ฉบับที่ 428) พ.ศ. 2564, 2021.07.23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759&menu_dept2=35&menu_dept3=7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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